절차 설명보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911에 신고하세요. 당장 조용히 상의할 곳이 필요하다면 뉴저지 가정폭력 핫라인 1-800-572-7233(24시간), 한국어로는 뉴욕 한인가정상담소(KAFSC) 24시간 핫라인 (718) 460-3800이 있습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법원이 신속하게 내리는 보호 명령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시작되고, 속도가 생명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뉴저지 법원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다음 네 곳 중 어느 카운티에서든 상위법원 가사부(Family Division)에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가 거주하는 카운티;
- 상대방이 거주하는 카운티;
- 폭력이 발생한 카운티;
- 내가 현재 피해 머물고 있는 곳의 카운티.
법원 접수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경찰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판사에게 연락해 임시 명령 여부를 결정받는 구조이므로, 법원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직후에 일어나는 일
TRO 단계에서는 심리관(hearing officer) 또는 판사가 신청인의 진술과 신청서를 심사해 임시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일방(ex parte)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기 전에 보호가 먼저 발동될 수 있고, 명령이 내려지면 경찰이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약 10일 뒤, 최종 명령(FRO) 심리
TRO가 내려지면 최종 접근금지명령(Final Restraining Order, FRO) 심리가 대략 10일 안에 지정됩니다. 이번에는 양쪽 모두 판사 앞에 출석해 각자의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가 최종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뉴저지가 다른 많은 주와 다른 점 하나가 중요합니다. 뉴저지의 FRO는 기한이 없습니다. 법원 공식 안내의 표현대로, 법원이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10일은 짧습니다. 증거 — 문자, 사진, 진료 기록, 목격자 — 를 정리하고 증언을 준비하기에 빠듯한 시간이므로,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심리 날짜를 받은 그 주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명령이 제공하는 보호
사건에 따라 TRO와 FR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 모든 연락과 접촉의 금지;
- 집,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 제한;
- 경찰의 무기 압수;
- 잠정적인 양육권, 면접교섭, 자녀양육비 문제의 정리.
명령을 신청하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신청을 고민하는 분께: 신청에 변호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FRO 심리는 증거와 증언으로 결정되는 정식 심리입니다. 준비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분께: 명령 조건을 그대로 지키고 — 연락 금지는 문자 한 통, 지인을 통한 전달도 포함합니다 — 심리에 반드시 출석하세요. FRO는 기한 없이 지속되는 명령이므로, 심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이 급박하거나 심리가 임박했다면, 뉴저지 가정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Jake Kim Law Firm은 뉴저지와 뉴욕에서 접근금지명령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다루며,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