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에서는 합법인 제 총, 뉴욕이나 뉴저지로 넘어가면 중범죄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소지 허가는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주 사이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상호 인정이 없습니다. 뉴저지의 2급 범죄와 그레이브스법 최소 형량, 뉴욕의 “장전” 정의와 대용량 탄창만으로 성립하는 폭력 중범죄, 연방 안전 통행 규정의 한계, 타주에서 주문한 부품 문제, 그리고 비시민권자의 추방 사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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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소지 허가는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주 사이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상호 인정이 없습니다. 뉴저지의 2급 범죄와 그레이브스법 최소 형량, 뉴욕의 “장전” 정의와 대용량 탄창만으로 성립하는 폭력 중범죄, 연방 안전 통행 규정의 한계, 타주에서 주문한 부품 문제, 그리고 비시민권자의 추방 사유까지.
전체 글 보기 →본인에게 체포영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도망가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개 변호사를 통한 자진 출석이 가장 강력한 선택이며, 그것이 석방 주장을 직접 강화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서로 다른 석방 제도, NYPD의 I-card, 그리고 비시민권자를 위한 주의사항까지.
전체 글 보기 →뉴저지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JFK 공항에서 체포되었을 때 — 대개 인도(引渡)를 포기(waive)하고 최대한 빨리 뉴저지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석방을 다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도 심리는 이기기 어렵고, 다투면 구금만 길어집니다. 비시민권자를 위한 주의사항까지.
전체 글 보기 →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아 공항에서 붙잡혔을 때 — 세관 조사실에는 변호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단순한 신고 의무이며, 진짜 승부는 조사가 끝난 뒤 압수된 돈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거짓말은 절대 금물이고, 비시민권자에게는 자금세탁 가중중범죄라는 훨씬 큰 위험이 따릅니다.
전체 글 보기 →가족이 체포되었을 때 처음 몇 시간 동안 해야 할 일 —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이 있다는 기록을 남기며, 변호사 없이는 아무 질문에도 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시민권자라면 형사 사건이 이민 신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글 보기 →한인 가정을 위한 안내 — 부부 갈등이나 이혼 중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충동은 양육권에서의 위치를, 그리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민 신분까지 조용히 해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무엇을 저울질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체 글 보기 →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가정을 위한 안내 — E-2는 무한히 갱신되지만 결코 영주권이 되지 않으며, 자녀는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 없이 만 21세에 나이를 초과합니다. E-2가 하지 않는 일과, 영주권으로 가는 실제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전체 글 보기 →한인 가정을 위한 안내 — 한국의 가족에게서 받는 돈이나 재산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를 넘게 받으면 IRS 3520 양식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이를 놓치면 증여액의 최대 25% 벌금과 함께 FBAR, 8938 양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글 보기 →뉴저지와 뉴욕의 비시민권자를 위한 안내 — 보호명령이 어떻게 이민 신분에 닿는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왜 추방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평생 가는 뉴저지의 접근금지명령이 기간이 정해진 뉴욕의 명령과 어떻게 크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전체 글 보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일반적 비교. 무과실 이혼, 과실이 돈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 위자료, 부양료(알리모니), 양육비 가이드라인, 그리고 모든 사건을 좌우하는 판사의 재량까지, 미국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 한국식 이혼 직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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